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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한 목소리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16년도 제3차 임시회 경북도의회 신청사에서 개최
보령~세종~청주~안동~울진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건설도 촉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12일(목)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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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12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16년도 제3차 임시회를 경북도의회 신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화 추진 계획」의 사업추진 완료결과를 설명하고, 곧 개원하는 제20대 국회와 중앙정부, 여야 정치권을 향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상정해 의결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지방자치법 개정 실무위원들이 모두 경상북도의회 전정에서 모인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 4대 방향을 선언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가지고 제20대 국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진정으로 응답할 것을 외쳤다.
이날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의 현실은 참담하다면서 중앙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 대신에 지방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고, 제20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153명이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협력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적 요구임이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4대 방향으로서 첫째, 중앙과 지방이 상호 대등하며 협력적인 관계로의 발전, 둘째, 지역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제도 구축, 셋째, 지방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지방의 권한과 기능 확대, 넷째, 지방의회가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을 강력히 촉구하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하여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20대 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동력을 현실로 구체화시킨 것은 지방자치 역사상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면서, “지금부터는 지방자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를 법 개정으로 반드시 관철시키는 일이 남아 있는 만큼, 지방자치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힘을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 ⓒ 문경시민신문 | | 이날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충청북도의회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충청남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제출한 ‘보령~세종~청주~안동~울진 간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건설 촉구문’을 상정·의결하고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결의문(안)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치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의 현실은 참담하다. 지방자치의 이념이나 본질과는 다르게 중앙이 지방의 재정, 조직, 행정권을 구속하여 지방자치가 지속적인 자치발전의 토대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제약된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 대신에 지방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4년 9월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우리 협의회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지방자치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현행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고, 제20대 총선 당선자 300명 중 153명이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협력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적 요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제20대 국회와 중앙정부 그리고 여·야 각 당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앙과 지방이 상호 대등하며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
하나. 지역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
하나. 지방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여 지방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어 지방의회가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
2016년 5월 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박래학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 해 동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동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노경수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인식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영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경기도의회의장
윤 화 섭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언구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
전라북도의회의장
김영배
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윤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
*「보령~세종~청주~안동~울진 간 동서고속도로」조기 건설 촉구 건의문(안)
보령~세종~청주~안동~울진 간 동서고속도로는 환황해와 환동해 경제권을 연결하는 동서 대동맥으로 중부권의 동·서지역 간 화합과 소통, 국토의 균형발전, 신라·백제 문화권의 융합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 번영의 길’입니다.
동서고속도로는 국가의 중심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와 청주국제공항과의 연결과 최근 이전이 완료된 경북도청 신도시 간 직결도로로 현재 추진 중인 당진~오창(동서 5축)과 연계하여 동·서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간 문화교류 확대와 지역의 관광과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시급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서고속도로의 건설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지역발전 계획이나 구체적인 건설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보령~세종~청주~안동~울진 간 동서고속도로가 일반 국도가 아닌 고속도로로 계획되어 동·서 간 직결노선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2016년 고속국도 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지구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2017년도 국가예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60억원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박래학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해동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동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노경수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인식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박영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언구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
전라북도의회의장
김영배
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윤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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