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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심리적 안정과 보호가 필요
글쓴이 / 문경경찰서 청문감사실 정한조 경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12일(목)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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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경찰서 청문감사실 정한조 경사 | | ⓒ 문경시민신문 | 범죄피해자들은 신체적,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극심한 충격과 고통, 혼란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겪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부차적인 존재로 취급되어 왔다. 더욱이 범죄피해로부터의 치유는 온전히 피해자의 몫으로 남겨져 왔다.
우리 사회는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미디어를 중심으로 선정적이라 할만큼 관심을 가지지만, 금방 식어버리고, 그 뒤에 남겨진 범죄의 피해자들은 오랜시간 고통 속에 남겨진다.
이젠 우리 사회도 강력범죄에 대처하는 방식이 범인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고로 점차 변화되어 가야만 한다.
초기 범죄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안정과 치료에 힘써야 한다. 범죄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신변보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경제적 지원과 정신적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과 관심을 보여야 할 때이다.
문경경찰서는 2016년 경찰청·문체부에서 협업으로 시행하는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16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강력범죄 피해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매체를 활용한 심리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됐다.
또 범죄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찰관이 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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