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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안내
연간 최대 491,400원 지원받을 수 있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10일(화)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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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국민연금공단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다. 농어업인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지원하며, 2015년 1월 현재 최대 월 40,950원을 지원한다.
기준소득월액 910,000원(보험료 81,9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910,000원 초과의 경우 91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0,950원)을 정액 지원받는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한다. 부부가 농어업에 모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에게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ㆍ축산업등록증ㆍ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는 별도 서류제출 없이 편리하게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어업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거나, 농어업 외의 월평균소득이 2,159,703원(2016년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054-550-3321)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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