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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실시
장애인을 위한 배려의 공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03일(화)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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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와 함께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실태 및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의 공간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부실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유지-보수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로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장애인표지 위-변조, 대여 등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이상열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배려의 공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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