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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1,011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19,385호의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4월 29일(금)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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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19,38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를 통해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  | | | ⓒ 문경시민신문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1,011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19,385호의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문경시의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6.22% 상승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6월 30일에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채경주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해관계인이 많이 열람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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