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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비상구 폐쇄행위 신고 포상제 실시
주민들의 자율적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고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4월 27일(수)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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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정훈탁)는 올해도 계속해서 '비상구 폐쇄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신고포상제의 목적은 주민들의 자율적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문경소방서에서는 매월 4일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비상구 폐쇄행위 신고포상제는 계속해서 운영될 예정이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구역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주요 내용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등 5만원 상당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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