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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차량 전달식 가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차량 3대를 도입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4월 27일(수)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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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거동불편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차량 3대를 도입하여 27일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와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고윤환 문경시장과 박홍진 경북지체장애인협회문경시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인 1·2급 장애인, 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있다. 이용요금은 5km까지 기본요금 1,300원이고 5km 초과 시 1km당 200원이 추가되고 시외구간은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등에 운행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 등 기타사항은 문경 행복콜(054-556-7755)로 문의하면 된다.
문경시는 이번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이동권 보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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