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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선택 아닌 필수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 의무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활동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4월 20일(수)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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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정훈탁)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택 소유자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 의무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지난 15일 문경읍 팔영리 한 주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문경소방서에서 긴급하게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하여보니 이웃집 주민이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전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해 알림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주택안전에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다.
정훈탁 문경소방서장은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모든 시민들이 기초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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