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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안내
1년에 2번까지 지원하는 사업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4월 11일(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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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한 병-의원 및 보건기관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국민에 대해 금연치료 서비스를 1년에 2번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연치료 서비스 내용으로는 8주 ~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진료를 실시하고, 니코틴 중독 평가와 금연유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최대 12주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등 흡연자의 흡연율 감소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는 신규참여자에 대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참여 시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고,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에는 1~2회 발생한 본인 부담금 전액을 환급하고, 건강 관련 축하선물(가정용혈압계, 인바디밴드, 전동치솔 등)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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