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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개표관리 ❽」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4월 07일(목)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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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1. 개표는 누가 하나요?
‣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여 개표를 진행합니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8인으로 구성됩니다.
‣ 투표 마감 후 투표소로부터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되는 대로 개표가 시작됩니다.
2. 개표사무원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 개표사무원 명단은 선거일 전 3일까지 공고하게 됩니다.
3.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개표 전 과정을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람이 개표참관인으로 참관합니다.
‣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순회하면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4.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 운영,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입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전량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5. 개표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있나요?
‣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ㆍ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 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 및 전 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 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도선관위에서도 관할 지역의 구-시-군 개표소로부터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개표자료가 정확한 지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6. 지역 개표소의 개표결과와 선관위 홈페이지 개표결과가 같은지 확인할 수 있나요?
‣ 개표소의 개표결과는 개표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개표상황표를 게시하고 개표참관인·언론기자 등에게도 배부하므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개표결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개표소에 가서 직접 개표현장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구·시·군선관위로부터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개표관람증은 선거일 전일까지 각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개표관람증은 개표소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표관리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8. 투표지는 언제 폐기하나요?
‣ 투표지, 개표상황표 등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쟁송을 대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투표지 등 관계서류는 선거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소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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