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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실시
4월부터 매월 2회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4월 06일(수)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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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4월부터 매월 2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집중실시하여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통장과 환경단체 회원들을 참가시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단속에 참여한 시민들이 쓰레기 올바르게 배출하는 방법을 주위에 홍보하여 시민 모두가 쓰레기를 불법배출하지 않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계도 및 단속 사항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 소각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혼합 배출한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또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납부칩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대문 앞이 아닌 장소에 배출한 경우(동 지역만 해당)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전재원 환경보호과장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야간단속을 실시해서 생활쓰레기 배출 준법정신 확립을 하고,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므로,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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