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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메소밀 일제 수거에 나서
4월 한 달 간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4월 02일(토)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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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안전농산물 생산과 더불어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4월 한 달 간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에 나선다.
수거는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와 품목별로 메소밀 사용 가능성이 높은 농가 등을 대상으로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와 작물보호제판매협회 문경시지회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특히 ‘미개봉 농약’은 농협으로 반납하여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을 지급하며, ‘개봉농약’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반납하여 개당 5,000원씩 반납농가에 지급한다.
현재까지 메소밀 포함 고독성 농약 9종이 등록취소 되었으며(‘11.12), 이들 농약은 약효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경시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최근 메소밀에 의한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해당 농약을 보유한 농가에서는 자진하여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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