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17 오전 10:53: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 ❼」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31일(목) 18:3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1.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 장소 연설-대담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 장소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선관위에서 발급 받은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2. 일반인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거리 유세를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연설-대담자로 지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 다만, 확성장치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연설-대담자로 지정받지 못한 일반인은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대담이 금지되는 장소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에서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거리유세가 금지됩니다.

※ 다만, 공원, 시장, 운동장, 체육관, 도로변, 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가능

‣ 또한,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도 금지됩니다.

4.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 아파트단지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야간에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녹음-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6. 확성장치로 인한 소음 발생 문제에 관하여

‣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목적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인에게 효과적으로 알려 선거인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다만, 확성장치 소음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는 확성장치 사용에 대하여 장소, 수량, 방법 등을 제한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 ㈜다미(김선식 대표), ..
기고문 오리무중, ‘바위 각자..
국내 최대 미술관 순회 프로젝트..
개구리밥..
애뜻한 가정을 보듬어주는' 한가..
문경차사랑회 창립총회 개최..
오감만족 2025 문경새재 맨발..
경상북도 무형유산 사기장 이학천..
경북교육청, 경주·문경 교육발전..
이철우 도지사, 경제부총리 만나..
최신뉴스
문경 점촌역 광장에서 8.15광..  
경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  
문경소방서 의용소방대, 충남 서..  
경북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경북교육청, 2025. 9. 1..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문경지..  
2025학년도 특수교육 지원인력..  
호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영순면 새마을회, 여름맞이 제초..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아동화합한마..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  
문경경찰서, 제2차 선도심사위원..  
문경차사랑회 창립총회 개최..  
점촌 중앙로타리클럽, “주거환경..  
문경시립모전도서관, 원어민과 함..  
문경오미자축제 미각체험관 부스 ..  
문경시보건소, 스텝박스 운동 교..  
‘요리쿡 조리쿡 건강 간식 만들..  
한국전력공사 경북본부, 문경시에..  
문경시청육상단 한국신기록 제조기..  
문경시, ‘2025 인구주택총조..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현..  
개구리밥..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복(福)..  
문경시의회, 경남 산청군 수해피..  
경북교육청, 광복 80주년 기념..  
경북도, 새정부‘국민보고대회’대..  
임이자 기재위원장 · 조지연 국..  
문경대학교 거버넌스협력센터, 인..  
문경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  
문경시 ㈜다미(김선식 대표), ..  
경북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전..  
문경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  
오감만족 2025 문경새재 맨발..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