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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 ❼」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31일(목)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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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1.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 장소 연설-대담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 장소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선관위에서 발급 받은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2. 일반인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거리 유세를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연설-대담자로 지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 다만, 확성장치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연설-대담자로 지정받지 못한 일반인은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대담이 금지되는 장소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에서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거리유세가 금지됩니다.
※ 다만, 공원, 시장, 운동장, 체육관, 도로변, 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가능
‣ 또한,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도 금지됩니다.
4.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 아파트단지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야간에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녹음-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6. 확성장치로 인한 소음 발생 문제에 관하여
‣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목적은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인에게 효과적으로 알려 선거인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다만, 확성장치 소음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는 확성장치 사용에 대하여 장소, 수량, 방법 등을 제한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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