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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체험 행사 가져...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30일(수)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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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점촌5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점촌5동 사전투표소)에서 정당, 언론인,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한 사전투표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번 사전투표 체험행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제작한 모의선거인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및 투표용지 교부 등 실제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사전투표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에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오는 4월 8일 ~ 9일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혁신적으로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로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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