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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두루누리)
문경시국민연금 관리공단 제공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30일(수)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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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소득이 낮은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사회보험 가입유인 확대를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입니다.
지난 2012년 최초 도입시기에는 지원금액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1/3~1/2을 차등 지원하여 왔는데, 지난 2013년 4월부터는 지원수준을 근로소득이 130만원 미만이면 일괄적으로 보험료의 1/2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는 월근로소득 135만원 미만, 2015년은 월근로소득 140만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60%, 기존 가입자는 보험료의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업체에서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지난해 일용직 근로자 39만명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4년 1만 4천명에 그쳤던 일용직 신규 가입자가 1년만에 2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91만개 사업장에서 일한 296만명이 1인당 평균 5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된 경우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가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 합니다. 왜냐하면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사용자께서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 사용자께서는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135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국번없이)1350, 근로복지공단 : 1588-0075로 전화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가입상담과 신청안내 등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가입확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 가입과 신청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원을 받다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는 경우와 3개월 이상 근로자가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이 되지 않으니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으로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고용보험으로 실업걱정을 덜고,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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