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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❻」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24일(목)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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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1.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입니다.

2.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등록을 마친 사람은 오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벽보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란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5.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 발송은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1매를 읍-면-동마다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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