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8 오후 12:00: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❻」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24일(목) 15:3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1.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입니다.

2.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등록을 마친 사람은 오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벽보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란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5.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 발송은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1매를 읍-면-동마다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청 조하림,세계 재패 올해..
신현국 문경시장 2025 한국을..
문경활공랜드 불법영업 사고로 이..
문경시, 글로벌 웰빙 리조트 기..
대선후 문경의 장래..
영원한 피고인..
“10분 후에 집 앞 공원에서 ..
흙과 붓..
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 4일..
문경시종합사회 복지관 노인맞춤돌..
최신뉴스
2025년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  
2025년 여름철 사과원 병해충..  
목표가 있는 꿈은 행복하다...  
문경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  
문경시·남원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  
“10분 후에 집 앞 공원에서 ..  
점촌3동 자연보호협의회 가시박 ..  
25년 6월 산북면 이장자치회,..  
산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문경읍지역사..  
2025년 문경읍장기 게이트볼대..  
[ 명사칼럼 ] 문경과 코리아게..  
「다함께 친절한 문경 만들기」문..  
iM뱅크 문경지점, 문경시장애인..  
룰루랄라 생각 쑥쑥, 웃음 팡팡..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2024..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  
문경시, 12개 시군과 한뜻으로..  
국립공원공단 사칭한 물품 납품 ..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친환..  
점촌5동 「행복사랑나눔터」, 따..  
2025년 점촌3동 영강단오한마..  
마성면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상..  
산북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당직근무 체..  
문경시 보건소, 아동·청소년 흡..  
문경시보건소, 2025년 마더스..  
문경시, 코로나19 미접종 고위..  
문경시『2024년 기준 광업․제..  
문경시, 2031 세계군인체육대..  
문경시, 제2차 재정집행 점검회..  
박열의사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2024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  
문경시, 글로벌 웰빙 리조트 기..  
문경교육지원청, 유관기관과 함께..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