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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낸 산불 엄연히 범죄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6시경 문경시 가은읍 죽문리 밭에서 불법소각행위를 하다가 인근 산 23-1번지(국유림)로 번져 산불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23일(수)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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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지난 17일 오후 6시경 문경시 가은읍 죽문리 밭에서 불법소각행위를 하다가 인근 산 23-1번지(국유림)로 번져 산림 3ha의 피해를 낸 사람이 검거되어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입건되어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문경시는 산불발생 인근 지역에 둔덕산, 대야산이 있이 대형산불발생을 우려하여 문경시청 공무원, 산불전문진화대원 등을 현장에 조기 투입하여 초동진화를 실시하였고, 특히 야간산불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문경시와 상주시가 공동임차한 헬기를 투입하여 대형산불을 예방하였다.
전국적으로 연중 산불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인 3~4월을 맞아 논-밭두렁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경시는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 초기 진화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가해자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는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처벌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문경시장은 "관습적으로 행해져온 불법소각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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