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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추진
지원 규모는 3억원으로 3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전세입주보증금 융자는 최대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입주보증금 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19일(토)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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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 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3억원으로 3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전세입주보증금 융자는 최대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입주보증금 내에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사회보장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희 사회복지과장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립에 조금이나마 희망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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