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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추진
지원 규모는 3억원으로 3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전세입주보증금 융자는 최대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입주보증금 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19일(토)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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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 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3억원으로 3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전세입주보증금 융자는 최대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입주보증금 내에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사회보장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희 사회복지과장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립에 조금이나마 희망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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