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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등록 ❺ 』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17일(목)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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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1. 후보자등록기간은?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24일부터 25일까지 2일 간입니다.

2.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오는 4월 13일 현재 25세 이상이 된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등록 방법?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탁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5. 당내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6.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7.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8.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3월 31일)부터 개시됩니다.

‣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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