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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멸실등기 촉탁 문경시 대행서비스
경제적 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 등 민원인 편의 제공에 최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16일(수)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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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철거-멸실 건축물에 대하여 멸실등기 촉탁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종전에는 건축물이 철거. 멸실된 경우 건물소유자(건축주)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위임하여 건축물말소 등기를 하였으나 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등기촉탁 대행을 희망하는 경우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등기촉탁 대행 희망자에게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필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건당 등록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건물등기부등본(무인발급기) 1,000원을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동호 시 건축디자인과장은 “2015년도에는 31건의 건축물멸실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며, "계속해서 민원인이 대행서비스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경제적 비용 절감과 시간 절약 등 민원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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