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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수조사 실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등 4개 품목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14일(월)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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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3월 말까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등 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및 맞춤형교정용 신발을 지급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타인사용 여부 등 보장구 실제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판명 시 고발 또는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장애인보장구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절차에서부터 보다 철저한 사전 확인을 거칠 예정이며, 특히 전동보장구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한 후 3개월 경과 시점에 본인 사용 여부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급여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이 인상되었으며, 급여기준도 확대되어 더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욕창예방 매트리스 및 방석, 지지워커, 이동식전동리프트를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의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쪽 모두 보청기가 지원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이 심장 및 호흡기장애인으로 확대된다. 기준금액 인상과 지급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사회보장계(☎550-6162)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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