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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확산을 위한 농가 지원 확대
맞춤형 컨설팅, 주산지 GAP 안전성 검사비 16억원 지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09일(수)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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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 이하 “농관원”)은 "GAP확산 정책 추진과 맞춤형 컨설팅 강화로 GAP 인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GAP 인증에 따른 토양-수질-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비를 전액 지원하여 농가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며, 농관원은 GAP 제도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차원과 올해부터 친환경 저농약인증 폐지에 따른 안전하고 위생적인 GAP인증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신청은
- 신청 자격은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
* 인증신청을 접수 할 때에는 개별 농업인, 또는 2인 이상의 생산자조직 단위로 접수
- 신청 기관은 농관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에 신청
- 신청시기는 생육 중인 농산물로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신청 서류는 위해요소관리계획서(토양관리, 비배관리, 병충해 및 잡초방제, 수확 후 처리계획 등),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집단이 신청하는 경우), 또한 농가에서 GAP인증 시 부담하는 인증비용은 신규인증 신청비용, 인증갱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 변경신청 비용을 부담하고, 처리기한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2일간 되어 있다.
❍ 신규인증 신청비용은
- 수수료 : 5만원(6농가 이상은 농가당 2,000원 추가, 40만원 한도)
- 출장비(심사비, 생산과정조사) : 심사원 1인당 1일 2농가 심사원칙, 일-식-숙박비
* 신청 농가수가 많아 심사 기간이 더 소요될 경우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검사비용 : 농약, 중금속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검사비용 환급 방식으로 지원
❍인증 갱신은 처리기간 1개월, 인증 유효기간 연장은 처리기간 20일, 인증 변경신청은 처리기간 14일을 두고 있다.
금년도는 특히 GAP인증 확산에 전력을 기울여 대형유통업체나 학교급식 등에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된 GAP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GAP인증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전시회, 농장방문 체험행사, 소비자대상 교육,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아울러 저농약인증의 고품질 과실류, 벼 등 시-군별 주산지 품목 중심으로 GAP인증 현장컨설팅,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관내 우수한 농산물이 안전한 GAP인증 농산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시장 개방 확대(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인 GAP인증이 확산되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된 GAP농산물 생산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참고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제도
배 경
❍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우수관리)
❍ 법적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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