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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민연금관리공당문경지사, 국민연금 Q&A
4건의 국민연금 Q&A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09일(수)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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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Q: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수령액도 조정돼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예,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 문경시민신문


Q :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 가능. 공단 홈페이지 개인 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할 수도

예,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개인 전자민원)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 연체금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금운용에 영향을 끼치므로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납부기한이 지나면 3% 연체금 부과, 1개월 더 지날 때마다 1%씩 추가로 부과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운용되어 수익금을 얻게 되고, 이는 연금급여로 지급되기도 하고 복지사업에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그 기간 동안 기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다른 가입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종류 중에는 장애 및 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이 있으므로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께 동일한 혜택을 드린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연체를 한 가입자 개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득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료는 납부기한(다음달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으로 연금보험료의 3%가 부과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금액의 1%를 추가로 부과하여 최고 9%까지 가산하고 있으나 오는 6월 23일부터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연체금을 일할계산으로 개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Q : 암으로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암이 발생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심사를 거쳐 지급여부 결정
1~3급은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연금이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합니다.

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 중(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전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장애연금수급권 인정)이어야 하고,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0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때 청구일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며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2011.8.1.시행)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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