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25 11:05:1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인사·알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3월 국민연금관리공당문경지사, 국민연금 Q&A
4건의 국민연금 Q&A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09일(수) 04:5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Q: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수령액도 조정돼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예,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 문경시민신문


Q :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 가능. 공단 홈페이지 개인 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할 수도

예,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이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개인 전자민원)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 연체금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금운용에 영향을 끼치므로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납부기한이 지나면 3% 연체금 부과, 1개월 더 지날 때마다 1%씩 추가로 부과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운용되어 수익금을 얻게 되고, 이는 연금급여로 지급되기도 하고 복지사업에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그 기간 동안 기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다른 가입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종류 중에는 장애 및 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이 있으므로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께 동일한 혜택을 드린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연체를 한 가입자 개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득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료는 납부기한(다음달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으로 연금보험료의 3%가 부과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금액의 1%를 추가로 부과하여 최고 9%까지 가산하고 있으나 오는 6월 23일부터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연체금을 일할계산으로 개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Q : 암으로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 중에 암이 발생된 경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심사를 거쳐 지급여부 결정
1~3급은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연금이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합니다.

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 중(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전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장애연금수급권 인정)이어야 하고,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0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때 청구일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며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2011.8.1.시행)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신현국시장 '마지막 인사'로 기..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원회..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
민선9기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
[명사칼럼] 문경시민의 亭子文..
제29회 문경YMCA초록동요제 ..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국..
신길원 현감 향사 봉행..
경북교육청, 문경공업고 교육부 ..
최신뉴스
가은읍체육회, 지역 어르신을 위..  
문경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2차..  
경북교육청, 체육계열 진학 희망..  
경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패가망신..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  
문경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경..  
문경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  
문경시, 국민팜 엑스포 최우수상..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