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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3월부터 ~ 번호판 영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03일(목)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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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번 영치대상은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 자신이 얼마를 체납하고 있는지 미리미리 확인하여 챙겨보는 것이 좋다.
우선 과태료 체납이 있을 경우, 시 종합민원과 차량관리담당(550-6145~6)으로 문의하면 되고 지방세체납의 경우 세무과(550-6221)로 문의하면 된다.
물론 번호판 영치 전 자진납부기간을 두지만 이를 깜빡 잊고 지나쳐 급한 일로 차를 사용해야 할 경우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채호식 종합민원과장은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한다"는 다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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