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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전국 확대 시행
15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27일(토)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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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정부 3.0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지난 15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종전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한 서비스로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운 시·구,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 범위가 확대되어 제1ㆍ2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처리기간은 7일에서 20일 이내로 신청인의 휴대폰 안내 문자를 보내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3.0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신청기관 전국 확대로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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