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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보수)교육 실시
25일 4층 문경소방서 강당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26일(금)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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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소방서(서장 정훈탁)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2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어, '유예기간' 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5일 4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 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화재예방 관련 법령 및 제도와 사고사례에 대해서도 알기쉽게 설명되었다.

김대규 예방안전과장은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오는 2018년 1월 20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에 참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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