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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오는 3월 31일까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25일(목)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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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해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제출하거나 서면, CD형태로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세무과(☎550-6586)로 문의하면 된다.

채경주 문경시 세무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제출해야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법인 납세자에 대한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이 진행되는 만큼, 기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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