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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경찰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강 가져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25일(목)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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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과 23일 양일간 문경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경찰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특강은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이 강사로 나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 및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각종 제한·금지규정 및 위반사례, 공직선거법 주요개정 사항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 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불법선거여론조사를 5대 중점 단속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원회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선거사범 감시‧단속에 있어 경찰과의 상호 협조를 통해 우리 지역에는 불법행위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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