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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작물재해보험료 90% 지원
2016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각 지역 농협에서 22일부터 시작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24일(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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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태풍 및 우박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기 위한『2016년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이 각 지역 농협에서 22일부터 시작된다.
대상품목은 사과, 배, 벼 등 45개 품목이며 올해 양배추, 밀, 시설미나리와 오미자가 신규 품목으로 추가되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사고가 없이 보험기간이 끝나면 약관에서 정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무사고 환급제도와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해 실제 착과 과실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을 올려주는 보험가입금액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며, 사과, 배, 단감 등 과수 5종에 동-상해와 같은 피해를 보장해주는 적과 전 종합위험 보장 시범지역으로 우리 문경시가 선정되어 과수농가는 태풍, 집중호우 뿐만 아니라, 저온피해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 분 90%를 제외한 10%만 부담하면 되므로 보험료에 대한 농가의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험가입 농가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기대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본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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