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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부분환매 도입
분할납부 기간도 연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23일(화)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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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환매 시기가 다가오면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재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면서, 매입 농지를 해당 농가에 임대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7~10년) 종료 후에는 농가가 농지를 다시 환매하도록 해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우선 부분환매가 도입된다. 농어촌공사는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당초 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 요청 시 부분환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분할납부 기간도 연장한다. 임대기간 내에 환매대금의 40%를 납입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나누어 상환하되, 최초 납입금액 비율을 총 환매대금의 40%에서 30%로 낮춰 사실상의 임대기간 연장 효과와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분할상환대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 2.5%에서 2.0% 인하했다. 이자율은 고정금리 선택 시 2.0%, 변동금리 선택 시 1.01%(‘16년 2월 기준)를 적용받는다.
환매자금 선납제도도 도입된다. 농가가 영농을 통해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경영회생지원농가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환매활성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적으로는 '경영전문교육'과 '품목별 영농전문교육'으로 나누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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