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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민연금 Q&A 모음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 국번없이 1355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23일(화)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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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Q: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엔 기존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금액만 납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두 곳의 소득의 합이 408만원을 기준으로 달라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Q : 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또는 적용제외) 가능, 학생(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으셨을 때는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기간 동안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 :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인센티브는 소득에 포함, 다음 해 소득총액 신고 시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으로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해 소득총액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보험료가 적용됩니다.

Q :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월 단위로 부과하고 나중에 받게 될 급여도 월 단위로 지급

예,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 단위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금년 1월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 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달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5천원이 공제됩니다.

근무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고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입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일에 사망한 경우 3일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에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초일이 아닐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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