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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1』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18일(목)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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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1.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므로 2개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각각 기표한 후 하나의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2015년 8월 13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 1개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3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투표하고, 2개 이상 실시할 경우에는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먼저 받아 투표를 하고 다시 국회의원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동시에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2.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의 징역-금고 형 선고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다만,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자는 제외
‣ 이전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등록서류(재산-병역-세금-전과-학력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예비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의 전과-학력을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정당과 후보자만 추천했던 개표참관인을 선관위에서 일반인 중에서 모집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사전투표 시 선거인의 투표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서명부에 날인과 서명이 가능합니다.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조사 시기에 관계없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여론조사결과를 왜곡-공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누구든지 (예비)후보자의 출생지-신분-경력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허위로 판명된 경우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개합니다.
‣ 당내 경선의 선거인 모집, 당내 경선 여론조사 및 그 밖에 정당의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선관위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에 지역-성별-연령별로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내 경선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이상의 전화를 착신전환 하는 등의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재외선거와 선상투표 신고방법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재외선거는 공관방문, 전자우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근무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 외에 우편접수 방법과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외선거에 있어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어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자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으로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경우 4만명 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최대 2개) 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파병되어 작전임무 수행으로 투표하기 어려운 파병군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파병부대 병영 내에도 추가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 선상투표 신고기간 후에 승선 예정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가 가능합니다.
‣ 재외선거와 선상투표 대상자가 재외(선상)투표기간 전에 귀국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4.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입니다.
5.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입니다.
6.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선거일이 아니면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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