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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진 농지은행사업'
농업 경쟁력 제고와 전업농 소득 증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17일(수)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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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지사장 이덕범)에서는 2016년도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신청 및 상담을 받고 있다.
올해 사업비는 농지매매와 임대차 등 영농규모화사업비 12억 3천 7백만원, 과원규모화사업비 7억 5천 8백만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14억 9천 4백만원, 농지매입비축사업비 5억 5천 4백만원, 농지연금사업비 6천 9백만원, 경영이양직불사업 2ha등 총 40억 4천 3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농업인에게 조기지원함으로써 농촌자금난 해결과 안정된 영농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비농가, 은퇴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해 영농규모를 확대 하고자 하는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장기(15 ~30년), 저리(연 1%)로 매도, 또는 무이자로 장기 임대하는 「영농규모화사업 및 과원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채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들을 위해 농가가 소유한 농지를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가 매입하고 부채를 갚도록 해주고 당해 농지를 저렴한 임대료(매입금액의 1%)와 7년(3년 연장가능)간 임대하고 임대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시 그 농지를 환매해 갈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 소유농지를 감정평가로 매입하여 공사에서 비축하고 다시 그 농지를 임대해 주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 550-53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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