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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역할 중요한 때'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간담회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17일(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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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경찰서(경찰서장 권태민)는 16일 문경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장미정 경찰서 보안계장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경찰과 방문지도사가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권태민 서장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심이 되는 경우까지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방문지도교사와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상 다문화가족센터,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학원, 아이돌보미, 장애인복지시설, 초중고 등의 종사자 및 운영자는 신고의무자로써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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