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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제증명 발급창구 일원화
총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한 것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02일(화)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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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 ‘일사편리’서비스를 시행하여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상의 특정 권리사항 유무까지 포함된 18종의 부동산종합공부를 1종으로 통합ㆍ발급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ㆍ건축물의 표시와 소유권, 토지의 이용 및 규제,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과 등기부의 관리 사항까지 총 18종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개별법에 따라 각 부서별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공시지가,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과 등기정보가 등재되지 않아 완전한 종합증명서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및 토지ㆍ건축ㆍ집합건물 등 3종의 등기정보를 추가로 통합하면서 올해부터 완전한 종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 및 발급은 시 또는 읍-면-동 사무소나 정부민원포털 민원 24시(http://www.minwon.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http://www.onnara.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종합민원과장은 "복수의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던 제증명 발급서비스의 단일화로 주민 편의성 증대는 물론, 개인이 원하는 부동산 정보만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 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언급하며, "이는 정부3.0정책에도 부합하는 앞서가는 행정서비스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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