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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16년 선정기준액 상향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시행에 맞춰 사각지대 해소 추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2월 02일(화)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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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국민연금공단문경지사(지사장 전정환)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단독가구 93→100만원, 부부가구 148.8→160만원)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시행에 맞춰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 신청안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으로 선정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

올 해에 만 65세에 도래하는 어르신 총 41만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경로당-노인복지관 설명회 등 전국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기초연금 신청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 가능

또한,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초연금 수급사례 >

∙ 만 65세 도래로 기초연금 신청안내문을 받았으나, 무릎수술 및 허리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 신청이 불가능했음

∙ 공단 지사로 연락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담당 직원이 출장 방문하여 기초연금 상담 및 신청서를 접수함

∙ 외출이 어려워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했었는데,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함

공단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정부 3.0 취지에 맞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를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어르신들의 편의성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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