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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경영체 통합 신청 접수
1일부터 오는 4월 29일(논이모작은 오는 3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2월 02일(화)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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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문경사무소는 1일부터 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1일부터 오는 4월 29일(논이모작은 오는 3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밭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등 밭 직불제 사업내용도 일부 변경됐다. 올해부터는 휴경농지를 포함하여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1㏊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작년까지는 고추, 콩, 팥 등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구분하여 1만㎡당 각각 40만원, 25만원을 구분하여 지급했다.
쌀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 이상의 면적에 대해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농업인은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은 5만㎡ 이상의 면적에 연도별 판매액이 4천 5백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불리직불금도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22% 이하로 낮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중 농지와 초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문경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누락방지 및 농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서식을 간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읍·면에서 공동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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