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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주민세 종업원 분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당초 2월 11일에서 2월 16일까지 5일간 연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30일(토)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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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금년 설 연휴가 주민세 종업원 분의 신고납부 기한과 겹쳐 있으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납세의무자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6년 1월 급여지급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 분의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2월 11일에서 2월 16일까지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종업원 분의 면세기준이「기존 50인 이하 사업자」에서「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 값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변경 되며 2016년 1월 분 급여지급에 대한 주민세종업원 분 신고납부 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신고납부 시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채경주 문경시 세무과장은 “관내 소재하는 사업주가 변경된 면세기준에 따라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문경시에서는 "각종의 보도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소가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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