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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확~! 깎아 드립니다.
1월 중 신고·납부 시 10% 공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22일(금)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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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가령 2천CC승용차(신차기준)의 경우 당초 52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 2천원의 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문경시는 전년도 연납 신고·납부한 차량 17,269대에 대하여는 납부자 편의차원에서 지난 1월 11일 할인된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전년도에 차량의 구매 등으로 인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1월 말까지 연납 신청을 하면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월에 연납신청의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3월, 6월 및 9월에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며 미납하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부과, 고지되며, 연납 후 차량의 양도나 폐차 시에는 남은 기간 만큼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돌려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의 ATM기기를 이용한 납부 및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일반 고지서 납부도 가능하다.

문경시 채경주 세무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나 보템이 되고자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하였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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