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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논-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 문경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21일(목)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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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문경사무소(소장 김준규)는 "2016년도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서를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 문경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논-밭-조건불리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접수는 2015년도 접수시기보다 빠른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음으로써 홍보 부족으로 신청서 접수를 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경시청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농업인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교부된 신청서에 변동사항을 기재 후 추가필지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경작확인서 등 첨부 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 문경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오는 3월 1일~3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친환경인증서사본를 제출하고, 친환경 안전축산직불금은 오는 3월 1일~3월 20일 기간에 신청서, 친환경인증서사본, HACCP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관원문경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논-밭-조건불리 직불제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농관원과 문경시가 통합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정부3.0실현을 위한 농업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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