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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 이하 '농관원'), 친환경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른 인증 내실화 추진
친환경 유기·무농약 인증 사후관리 강화 및 GAP 인증 확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20일(수)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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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 이하 '농관원')은 "1일자로 친환경 저농약 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유기·무농약 인증의 효율적인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GAP 인증으로의 전환 유도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저농약 인증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농산물에 농약 및 화학비료를 기준의 1/2 이하 사용하는 인증제도로서 지난 2010.1.1.부터 신규인증은 되지 않고 지난해 12.31.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농관원은 1일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비하여 지난해 생산·유통과정조사 등 친환경 인증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대구·경북지역 인증위반농가 입건·고발 13건, 인증취소 397건, 민간인증기관 부실인증 행정처분 4건 등을 통해 인증 내실화를 기했다.

또한 저농약 인증농산물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농약 인증 농가의 친환경·GAP 인증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대대적인 홍보,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다.

❍ 지난해 저농약 인증농가 중심의 친환경인증단체 등을 대상으로 161회(14,190여명)에 걸쳐 친환경·GAP 인증기준 및 재배방법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 제3회 도시농업박람회, 대구도시철도 신남역 국가인증품 홍보행사(40만여 명)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학교 영양사(650명) 및 조리사(120명)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유기인증이 ‘14년도 1,423ha, ’15년도 1,318ha로 7.4% 감소하였고 무농약인증이 ‘14년도 5,055ha, ’15년도 3,959ha로 21.7% 감소하였으나,

❍ GAP 인증은 ‘14년도 8,409ha, ’15년도 11,306ha로 33.4% 대폭 증가하였다.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각 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인증제도

금년도는 저농약 인증 폐지로 인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인증심사 및 현장 사후관리 역량을 유기·무농약 인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준수, 현장에서 강화된 생산과정조사 및 민간인증기관의 온라인 심사자료 모니터링 등 친환경인증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전시회, 농장방문 체험행사, 소비자대상 교육,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저농약인증의 고품질 과수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시군별 GAP 인증 현장컨설팅,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관내 우수한 농산물이 안전한 무농약·GAP 인증 농산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유기·무농약 친환경인증 사후관리와 과거 우수한 저농약인증 농산물의 친환경·GAP 인증으로의 전환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밝혔다.

*참고 1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배 경

❍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인증제 시행

인증종류 및 기준

① (유기농산물) 농약-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생산
② (무농약농산물)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기준의 1/3 이하 사용

※ (폐지) 저농약농산물 : 농약 및 화학비료를 기준의 1/2 이하 사용

* ’10년부터 신규인증 중단, 기존 인증은 ’15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 ’16년부터 인증농가는 저농약 인증표시 금지하나, 저농약인증 유효기간 중 출하된 인증품은 ‘16년이 되어도 유통업체가 유통기한 전까지 저농약인증품으로 판매가능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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