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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1월 14일부터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보고 제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1월 14일(목)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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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언론인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아울러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중에 인터넷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 되는 행위 ◁
▶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사직[공직선거법(이하 ‘법’) 제53조)]
▶ 선거사무원 등이 되려는 통-리-반장 등 사직(법 제60조②)
▶ 입후보예정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조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제111조)
▶ 정당․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사진 등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 등 광고출연 금지(법 제93조②)
▶ 당원집회 사전신고(3월 14일∼선거일까지 개최금지)(법 제141조②)
▶ 정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신문광고와 방송연설 횟수 제한(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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