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11 00:36: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회의원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1월 14일부터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보고 제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14일(목) 11:2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언론인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아울러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중에 인터넷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 되는 행위 ◁

▶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사직[공직선거법(이하 ‘법’) 제53조)]
▶ 선거사무원 등이 되려는 통-리-반장 등 사직(법 제60조②)
▶ 입후보예정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조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제111조)
▶ 정당․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사진 등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 등 광고출연 금지(법 제93조②)
▶ 당원집회 사전신고(3월 14일∼선거일까지 개최금지)(법 제141조②)
▶ 정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신문광고와 방송연설 횟수 제한(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 2)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가선거구 국민의힘 김남희 ..
문경시 가선거구 황재용전의장 전..
국민의힘 문경시의원 후보군 윤곽..
박인원 제룡복지법인 이사장 국민..
단독-문경새재 주흘산 케이블카 ..
국 민 의 힘 경 선 승 리 ..
문경발전 끝판왕 무소속 신현..
신현국무소속후보 '정책선거와 비..
김원식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
신현국 문경시장 무소속후보 측,..
최신뉴스
이철우, “안전한 경북, 정주민..  
문경소방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  
문경소방서, 봄철 건조한 기후 ..  
문경시 20-40 여성 유권자 ..  
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경주·..  
봉화 물야중학교 학생들, 경북도..  
문경찻사발, 영양 산나물축제 성..  
진후진 문경시의원 무소속후보 개..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단양국유림관..  
경북교육청, 교육과정․교실수업개..  
경북교육청, 제55회 전국소년체..  
6-「휴머노이드(Humanoid..  
어버이날 기념 『사랑과 감사의 ..  
새마을지도자문경시부녀회, 어버이..  
경북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  
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마성면 신현1리 매년 '효(孝)..  
점촌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새마을지도자점촌2동남녀협의회,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문경시, 2026 문경 찻사발 ..  
부모님 사랑, 우리가 보답해요!..  
학생 눈높이 맞춘 참여형 금융교..  
농협 문경시지부, 문경시 농축산..  
뛰고 놀며 배우는 숲, 꿈틀이 ..  
인구교육으로 잇는 세대 공감, ..  
어버이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세..  
점촌중학교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  
사랑의 선물 싣고 경로당 깜짝 ..  
점촌1동 돈달마을 ‘제3회 꽃끼..  
영순면 새마을회, 사랑의 영농작..  
영순면 새마을회,「아름다운 도시..  
문경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강..  
서울을 물들인 문경의 붉은 석양..  
문경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