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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병원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받으세요.
범죄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21일(월)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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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제일병원 원무과 범죄피해자 국민건강보험급여 제도 홍보 | ⓒ 문경시민신문 | | 범죄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일부 병원에서 가해자가 있는 상해환자에 대하여 상해진단을 이유로 건강보험적용거부를 하여 부득이 피해자가 일반수가로 치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하여 본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수급자의 자의에 의한 보험적용 거부나 쌍방가담 범죄, 또는 가해자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등의 몇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 법률을 보면 요양급여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이 의료법 제53조 제1항·제2항 또는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 없이 별지 서식에 의한 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 의하여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피해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임의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여 공단의 판단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병원 등에 회신하는 제도이다.
문경경찰서(서장 김성희)는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경찰단계의 피해자 보호·지원 및 제도 안내와 관내 의료기관에도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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