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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및 결과 공표·보도 관련 Q&A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15일(화)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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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Q.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A.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하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다만, 제3자의 의뢰없이 직접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함)
정당(창단준비위원회와 「정당법」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는 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위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Q. 여론조사 신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A.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여론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들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A.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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