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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 140여 명을 대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14일(월)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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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를 비롯한 소방안전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올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처음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관내 농어촌민박 등록업소120곳과 인근 상주시 민박업소 20곳 등 140여 곳의 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법 개정사항 설명, 소방안전 및 식품위생, 서비스 분야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히 달라진 농촌민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민박사업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분야별로 유능한 전문강사를 초빙해 방문객에 대한 친절응대 교육과 함께 화재와 식중독에 대비한 안전위생교육으로 농촌휴양시설로서 민박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소중한 시간되었다.
김왕식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우리 시 민박서비스 능력이 향상되고 관광객의 만족도 역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연간 3백만명이 찾는 문경새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문경시가 관광객들로부터 인정받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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