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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업소 단속
‘A마사지’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영업을 해온 업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14일(월)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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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경찰서(서장 김성희)는 ‘연말연시·동계방학기간’ 청소년 성매매 등 집중단속으로 문경시 ○○동 소재 마사지업소 밀집지역 점검단속 중 ‘A마사지’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영업을 해온 업주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으로 현장에서 단속하였다.
A업소는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계단입구부터 2중으로 출입문을 만들고 CCTV를 설치하여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으며, 업주는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명목의 화대비 현금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7만원, 업주 3만원을 각각 배분하는 영업방식으로 성매매영업을 알선하였다.
또한 이 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자유업 형태의 업소로 영업을 해와서 관할 행정기관의 규제를 피해왔던 곳이다.
문경경찰서장은 “지역 내 일부 마사지 업소에서 음성적으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단속을 강화해 이 같은 불법 성매매 업소를 뿌리 뽑아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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