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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 인증으로 문경대학교 사회복지과 취업경쟁력 제고
장애인재활상담사가 국가자격으로 승격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11일(금)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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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대학교(총장 신영국) 사회복지과(학과장 남정휘)에서 배출하는 장애인재활상담사가 국가자격으로 승격되어 한층 더 취업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던 ‘장애인직업재활사’가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명칭을 바꿔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함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사회복지과 남정휘 학과장은 “우리 학과는 몇 년 전부터 특성화분야를 직업재활전공으로 선정하여 장애인 및 재활분야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해왔다. 이번 재활상담사가 국가자격으로 승격됨으로써 ‘장애인재활’ 분야가 국가가 관장해야 할 만큼,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과 우리 학과의 특성화분야 선정이 올바른 방향임을 보여준 것이다. 향후 우리학과가 배출하는 학생들이 취업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현재 재활상담사를 배출하는 대학은 137개 전문대학 중 문경대학교를 포함하여 2곳밖에 없는데 이는 재활상담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교수진 등 별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재활상담사는 장애인재활 및 복지분야의 전문가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직업교사, 장애인고용기업체, 공공기간, 각종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재활상담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 사회구성원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재활상담사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눠져 각각의 응시자격에 맞는 사람에게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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