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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형법·형사소송법·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소액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카드납부 가능해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10일(목)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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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대표발의한 형법·형사소송법·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묶여 통과되어 500만원 이하 소액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해지고,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한 카드납부가 가능해졌다.
또한 앞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살인 또는 강도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임의적으로 조종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되어 과잉규제로 인한 위헌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현행법상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실제 법정에서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이러한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전체 금액 대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액수가 50%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법 감정 등을 고려한 타당한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세금, 과태료, 인지액 등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에도 벌금, 과료 등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납부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에 대한 카드납부가 가능해져 벌금 등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이 완화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이 범죄행위의 유형, 경중이나 위법성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없이 필요적으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올해 7월 30일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임의적으로 조종면허취소 및 효력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헌성을 제거한 입법이다.
이한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위 장발장과 같은 불합리한 일이 없어지고, 서민들의 부담이 줄며, 과잉규제로 인해 위헌판결을 받은 법률이 정비되었다”며, “앞으로도 법 현실을 반영한 입법을 통해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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