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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채굴권 등록원부에 ‘채굴권등록취소 예정 등’ 소멸에 관한 사항 공시 절실
취소 예정 사항 모르고 광업채굴권 인수한 선의의 제3자 보호는 당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04일(금)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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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운모는 건강, 농-축산, 건설자재, 농자재, 항공유리자재, 음료 등 제반 분야의 친환경광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법적 잣대로만 규제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동해시 견운모축제 장면이다.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 호계면 일대 견운모 광물은 일제시대 때부터 국내 광물 착취 대상 중 중요한 자원이었다. 그 이후 내국인들의 개발에 의해 활성화됐으나 중국산 광물에 밀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바람에 침체됐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성장에 따라 국내산 광물의 경쟁력이 갖춰짐에 따라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문경의 김모 씨(65 문경시 갈밭길)는 그의 친족 중 한 분이 어렵게 개발한 약돌(거정석, 페그마타이트)이 농·축산업에 대거 활용, 거의 16년 동안 문경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더욱 약돌사과 분무제에는 약돌과 견운모가 50대 50으로 혼합돼 사용되는 것을 알고는 호계면 견운모 광맥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에 수소문을 한 결과, 광업채굴권(제69225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를 매입, 개발에 뛰어들어 광업등록사무소에서 이전을 완료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전 권리자들이 제반 의무를 이행치 않아 취소 대상 채굴권이란 사실을 듣고, 사정사정하여 1년간 취소유예를 받고 개발을 시도했으나(부지 임대 및 갱구 위치 선정 등 기타 절차 진행으로 수천만원 탕진), 이미 원상복구로 갱구가 폐쇄된 광업채굴권이라 개발절차 자체에 그 비용은 최소한 억대요, 그 기간은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려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었다.

광업채굴권 1년 유예기간이 지나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광업등록사무소는 광업채굴권 자체를 규정에 따라 취소하기에 이르러, 김 씨는 광업조정위원회에 “개발을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특히 일반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취지의 개인의 재산권인 광업채굴권등록 원부임에도 ‘취소될 수 있는 채굴권’이란 사실이 공시를 되지 않아 선의의 제3자인 김 씨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항변했지만,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됐다는 것이다. 각하 송달을 받은 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하나, 개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의 채굴권등록원부상 제반 공시는 절실히 필요해 이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광업조정위원회 심의에서 김 씨는 이를 건의, 위원장은 “참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 반영이 어려워 여론에 호소하게 됐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 내 자원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보존-보호-개발-이용하는 적극적인 정책의 자세가 절실한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 건의했음 2015.12.4일자 건의번호 45537 건의자 김석태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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