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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약돌돼지 상표사용 확대 ‘브랜드 가치 하락’ 큰 우려
‘특정업체 허가, 공정거래 위반’ 이유, 문경시 조례개정 입법 예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04일(금)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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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가 희소성을 내세워 16년 동안 엄격하게 제한해 오던 '문경약돌돼지' 상표사용 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큰 우려와 더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경시는 지난 1999년 약돌돼지를 특허청에 상표등록, ㈜문경약돌돼지(대표 김상준)에 대해서만 상표권 사용을 위임했다. 이 회사는 80여 명의 임·직원들이 지난해 14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전국 80여 곳의 판매처를 확보했고, 체인식당도 상당수 보급됐다. 그동안 문경시에 납부한 상표 사용료만도 4억 5천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문경시는 최근 ‘문경약돌돼지의 상표사용 허가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관련 조례안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바뀐 조례에는 약돌돼지 생산농가와 출하계약을 체결한 육류 유통업체 및 생산자 단체는 물론, 육류 유통업과 사료공급업을 겸한 업체가 상표 사용을 신청할 경우, 일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설과 규모에 관계없이 정육점에서 대기업까지 약돌돼지 브랜드를 사실상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특정 기업만 자치단체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조례 개정 사유를 밝히자, 브랜드 사용 업체가 남발돼 자칫 브랜드 가치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경의 한 축산업자는 "공정거래법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닌데, 16년이 지나서 공정거래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외지 대형 유통업체의 개입을 제한하고 브랜드의 질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개정안에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축산농민들에 따르면 모 대형 유통업체는 약돌돼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문경 6농가의 축산단지 매입을 최근 끝냈다. 조례가 확정·시행되면 향토 브랜드기업이 대기업과 같은 상표를 갖고 경쟁할 판이라는 것이 축산농민들의 우려다.
또 다른 축산업자는 "약돌돼지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엄격한 품질 관리와 진품 확인 시스템 등도 같이 개발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런 장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송영호 문경양돈협회 지부장은 "상표권이 확대되면 다른 지역 돼지 도축 두수가 월등히 많아져 문경 양돈농가들의 소득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진 문경시의원은 "약돌돼지 브랜드의 품질과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개정안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강알칼리성(pH9)을 띤 거정석(페그마타이트)을 말하는 약돌을 먹인 돼지는 돼지 특유의 누린내가 없을 뿐 아니라 쫄깃하면서도 입안에 기름기가 남지 않는 특유의 맛이 장점으로 큰 인기를 끌어왔다. 독소가 거의 없어 농·축산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거정석이 문경 가은읍 수예리 거정석 광맥에만 분포돼 있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흉내 낼 수 없는 문경의 독보적인 기능성 농·축산 브랜드로 성장해왔다.
<2015.12.4 매일신문 문경 고도현 기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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